profile_image태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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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존뉴스 기자
분류 댓글 조회 조회 1,4851회 작성일작성일 22-06-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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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구축...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

 

태백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통합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태백시 전경사진.JPG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 경고 문자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본인명의 차량 정보를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12회까지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 시행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시정소식지 등 사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올바른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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