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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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존뉴스 기자
분류 댓글 조회 조회 1,5931회 작성일작성일 23-01-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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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등 개소 당 최대 400만원 지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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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32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본관 1층 제2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며,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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